2026년 2월부터 월급 압류금지액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월급액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이 다르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으로 생활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월급 보호금액이 250만원으로 올랐어요
2026년 2월부터 최저 보호액이 250만원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새 기준은 이후에 접수되는 새로운 압류명령부터 적용되며,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250만원 기준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기존
-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185만원
- 일반 예금 보호 개인별 185만원
- 생계비계좌 제도 없음
기존 진행 중인 압류가 자동으로 250만원 기준으로 조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건 접수일을 확인하세요
월급액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이 달라요
월급이 높을수록 압류되는 비율이 커집니다
월급 전부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월급액에 따라 보호 규칙이 바뀝니다. 250만원 이하면 전액 보호되지만, 이를 넘으면 절반 또는 최소 250만원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700만원 월급이면 325만원이 보호되고 375만원이 압류 대상이 되는 식으로, 고소득일수록 압류 비율이 높습니다
급여 압류와 통장 압류는 다르게 처리돼요
회사에서 월급을 직접 압류하는 급여채권 압류와 은행 통장이 묶이는 예금계좌 압류는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 압류는 회사가 보호금액을 직원에게 주고 차감액만 채권자에게 보내지만, 통장 압류는 먼저 전체가 묶인 뒤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구분 급여채권 압류
- 대상 회사가 줄 월급
- 제3채무자 회사
- 보호 방식 급여 일부 제외하고 압류
- 실제 영향 회사가 일부만 떼고 지급
일반 통장에 급여가 들어오면 은행이 급여와 다른 돈을 구분하기 어려워 계좌 전체가 먼저 압류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생계비계좌로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생계비계좌에 들어온 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는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생활비를 보호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월 250만원까지 입금되고 잔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은행·저축은행·농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생계비계좌 250만원과 일반 통장 250만원을 합쳐 총 500만원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가 급여를 두 계좌로 나눠 지급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으로 돈을 찾을 수 있어요
법원에 신청하면 압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통장이 압류됐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서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보호하는 급여·연금·복지급여 부분의 압류를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은행에서 압류 법원·사건번호·채권자 정보 확인
- 자료 준비: 급여명세서·연금 지급내역·거래내역·월 지출 내역
- 압류 법원에 범위변경 신청서 제출 (은행 소재 법원 아님)
- 법원 보정명령 대응 후 결정 기다리기
- 은행에 반영 후 출금 가능
신청만 해도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법원이 생활 형편을 검토해서 인정한 금액만 압류가 취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월급이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은행이 급여인지 다른 돈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계좌 전체가 먼저 묶일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법원 절차를 거쳐야 출금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법은 개인별 합산 250만원을 보호합니다. 5개 통장이든 1개 통장이든 본인 명의 예금의 합계가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 400만원이면 최소 250만원이 보호되고 나머지 150만원은 압류 대상이 됩니다. 250만원~500만원 구간에서는 최소 250만원 보호 규칙이 적용됩니다.
생계비계좌는 별도로 보호받지만, 생계비계좌의 250만원과 일반 통장의 다른 잔액을 합산해서 개인별 250만원 기준을 넘는지 판단합니다. 둘을 합쳐 500만원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250만원 기준으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서 새 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