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을 때 해야 할 5가지 대응 절차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면 법원에서 폐지예정통지서를 송달합니다. 통지서 수령 후 7일 이내 채무자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납 사유와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절차 유지가 가능합니다.

📊 이 글의 핵심  |  
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을 때 해야 할 5가지 대응 절차

통지서 수령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폐지예정통지서가 도착하면 다음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 중요도 확인 내용
미납 내역 ★★★ 현재 미납 회차, 미납 금액, 미납 기간 정확히 파악
제출기한 ★★★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진술서 제출
담당자명·사건번호 ★★ 진술서 송부 시 필수 기재 항목
관할 법원 ★★ 서류 제출처 및 사건조회 법원 확인
변제계획변경 안내 함께 동봉되는 변제계획 변경 절차 안내문 검토

특히 제출 기한이 매우 짧으므로(7일 이내) 통지서를 받은 즉시 서류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채무자진술서 작성 시 핵심 포인트

폐지예정통지서와 함께 오는 채무자진술서는 법원이 절차를 유지할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단순 사과문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서 형태로 작성해야 합니다.

1단계: 미납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나중에 갚겠습니다”나 “죄송합니다” 같은 추상적 표현은 효과가 없습니다. 다음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월 실직으로 인해 3개월간 수입이 단절되었으나, 현재 △일에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여 정기적인 입금이 가능해졌습니다.”

✓ “가족의 응급 의료비로 일시적으로 갚기 어려웠으나, 현재는 상황이 개선되어 납부를 재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2단계: 상환 계획을 날짜·금액·기간으로 명시

이 부분이 폐지 취소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현재 미납금 ○○○만 원을 ××개월에 걸쳐 월 ☆☆만 원씩 추가 납부하겠습니다.”

✓ “△월 △일부터 매달 통상 변제금 ◆◆만 원 + 미납 추가금 ◆◆만 원 = 총 □□만 원을 납부하겠습니다.”

진술서 제출 방법과 제출 후 주의사항

진술서 작성 후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법원에 도착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출 방법

  1. 발송 방식: 익일특급 등기 우편으로 발송 (도착 증거 남김)
  2. 수신처: 해당 관할 회생법원 + 담당 판사 또는 담당자명
  3. 확인: 법원 사건조회 사이트에서 도착 여부 확인 가능

제출 후 절대 명심할 사항

⚠️ 진술서 제출 = 변제금 납부 유예가 아닙니다. 진술서에 기재한 상환 계획대로 실제로 납부가 이루어져야 절차가 유지됩니다.

만약 진술서 제출 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납부 가능한 계획만 기재해야 하고, 기재한 계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폐지를 피하고 회생을 완주하는 전략

폐지예정통지서는 법원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현명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시 해야 할 일

  • 진술서 제출 기한(7일) 절대 준수 → 1일이라도 늦으면 불이익 가능
  • 미납 사유는 구체적이고 사실 기반으로만 작성 → 과장이나 허위는 법원에 바로 드러남
  • 상환 계획은 반드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 → 미달 시 신뢰도 추락

앞으로의 자세

이미 폐지예정통지서가 온 것은 변제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신호입니다. 이후로는:

✅ 설령 부분 납부라도 3개월 이상 공백 절대 금지

✅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사전에 법원이나 변호사에 상담 (미리 대응이 폐지 방지의 핵심)

✅ 충분히 성실한 모습을 보이면 법원은 다시 기회를 주는 경향

남은 회생 기간을 완주하면 면책 대상자가 되어 남은 채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지예정통지서가 왔는데 진술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자동으로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진술서 제출은 폐지 신청에 대한 항변일 뿐, 실제로는 법원이 진술서 내용과 이후 납부 실적을 보고 판단합니다. 진술서에 기재한 상환 계획을 반드시 지켜야 절차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미납이 며칠 남았는데 진술서를 미리 내도 괜찮을까요?

진술서는 통지서 송달 후 작성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제출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 즉시 작성하여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미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진술서 제출 후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진술서 도착 확인(법원 사건조회 사이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로는 기재한 상환 계획에 따라 매달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사전에 변호사나 법원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폐지예정통지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 기한 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자동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폐지되면 남은 채무를 일괄 상환해야 하거나 다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Q. 상환 계획을 약속했는데 중간에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황이 바뀌어 약속한 계획대로 납부하기 어려워지면, 그때는 즉시 변호사나 법원에 상담하고 **변제계획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대응하는 것이 다시 폐지예정통지서를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