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신용정보로 이관된 채권, 5일·30일·90일 단계별 대처 가이드

채권이 나이스신용정보로 이관되면 5일·30일·90일마다 차등 불이익이 생깁니다. 먼저 자신의 채무를 파악하고 각 단계 적절히 대응하면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나이스신용정보로 이관된 채권, 5일·30일·90일 단계별 대처 가이드

채권이 이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연체정보가 새로운 채권자로 재등록돼요

원래 빌린 금융사(A은행)에서 채권을 다른 회사(B저축은행)에 팔면, A은행의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B저축은행이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준은 7일 이내지만 현실적으로 최대 3개월까지 유예돼, 그 기간 연체정보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존 채권자
A은행이 보유한 채권 → 연체정보 해제
신규 채권자
B저축은행이 채권 인수 → 새로운 이름으로 연체정보 등록
등록 기간
7일 기준 / 최대 3개월 유예 가능

채권이 2~3회 이상 이관되는 경우도 있어 채권자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일차: 신용 공동전산망 등록, 신용등급 하락

5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에 흠이 생겨요

카드사 영업일 기준 연체 5일차 이후에는 연체 사실이 카드사 공동전산망에 입력되고, 다른 금융회사에도 공유됩니다. 신용등급이 즉시 하락하고 기존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돼요.

연체이자율
정상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20% 내외 적용
카드 사용
연체된 카드 즉시 정지, 신규 카드 사용 제한
신용기록
소액(10만 원 미만, 5일 미만)은 신용평가에 미반영, 그 이상은 3년 기록 유지

소액이라도 일단 전산망에 등록되면 변제 후에도 신용점수에 3년간 영향을 미칩니다

30일차: 신용 급락, 제도권 금융 전부 막힘

새 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져요

20~30일 경과하면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해 은행 대출,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연체 정보가 신용평가사(나이스, 코리아크레딧뷰로)에 공유되면서 추심팀으로도 이관돼 강화된 독촉이 시작돼요.

금융 이용
1금융권 대출 거절,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불가
독촉 강화
전화·문자 빈번 → 우편·방문 독촉으로 확대
카드 확대 정지
다른 카드사 카드까지 함께 정지 또는 해지

신용점수가 350점 이하로 떨어지면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합니다

90일차: 신용불량 등록, 법적 조치 시작

급여·계좌·차량이 압류될 수 있어요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 등록되고 (100만 원 미만 제외), 법원 지급명령이 내려져 가압류나 압류가 시작됩니다. 급여 계좌에 압류가 걸리면 돈이 있어도 찾지 못하고, 차량에 압류가 걸리면 운행이 불가능해져요.

신용불량 등록
연체액 100만 원 초과 시, 카드 이용 3~5년 불가
법적 조치
법원 지급명령 → 급여·계좌 압류 → 차량 압류 순서
추가 비용
각 은행·기관별 압류 수수료를 연체자가 직접 부담

신용불량 기록은 완납 후에도 3~5년간 남아 금융 생활에 제약이 이어집니다

내 채무 현황, 어떻게 파악할까

먼저 나의 채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채권이 여러 번 이관되면 현재 채권자를 모를 수 있습니다. 무료 신용조회부터 시작하고, 필요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사, 법원 사건 조회까지 진행하세요. 특히 개인회생·파산을 준비한다면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파악해야 합니다.

나이스 지킴이/올크레딧
현재 연체 상황, 추심 기록, 소멸시효 완성 채권 무료 확인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권 전반의 과거 연체, 상환이력, 추심회사 추적
대법원 전자소송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내 사건 검색' → 민사/집행/파산 사건 조회
법원 민원실
전산화 이전 사건은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후 사건내역 조회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니 (부분 변제, 지급의사 표시) '오래된 빚이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이스신용정보로 넘어간 채권은 꼭 갚아야 하나요, 시효가 있나요

네, 채권 이관은 채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원래 금융기관이든 나이스든 채무 자체는 존재하고, 금융채권 소멸시효는 5년, 판결받은 채권은 10년입니다. 시효가 지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 채권이 이관될 때 연체정보가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요

채권 이관 시 기존 채권자의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새 채권자가 3개월 이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최대 3개월 동안 연체정보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심하면 안 되고, 결국 신용정보원에 재등록되는 정상 절차입니다. 이 기간에 대출을 받으려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신용카드 연체가 5일차가 되면 정말 카드사가 이용을 정지하나요

네, 영업일 기준 연체 5일 이후에는 신용 공동전산망에 등록되면서 카드사가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다른 금융회사에도 연체 정보가 공유돼 새로운 카드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카드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책은 해당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세요.

Q. 90일 넘게 연체했는데 채권자로부터 아직 연락이 안 옵니다.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연락이 없다고 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어느 날 갑자기 급여 압류나 계좌 동결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이스 지킴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나의 모든 채무 상황을 파악한 후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모든 채권자를 정확히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누락된 채무는 개인회생의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채권이 살아 있게 되고, 나중에 추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반드시 나이스,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전자소송에서 모든 채권을 빠짐없이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사용한 금융사에 직접 연락해서 채무 여부를 확인하고 법원 민원실을 방문해서 사건내역도 조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