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은 폐지·면책 여부와 급여압류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지 후 재신청은 대기기간 없으나 개시결정 전 압류액은 채권자에게 배분되며, 개시결정 후부터는 집행정지로 급여압류가 중단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3가지 상황별 절차
개인회생은 한 번 신청했다가 폐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재신청 (기존 사건 폐지 가능성 높음)
– 기존 절차가 진행 중인데 새로 신청하면 기존 사건 폐지 여부가 결정의 핵심
– 추가 채무 발생 경위와 변제 능력 재심사 필수
– 현재 사례처럼 소득 감소로 미납 발생 시 심사 기준 더 엄격
폐지 후 재신청 (가장 유리한 경로)
– 면책이 아닌 ‘절차 중단’이므로 대기기간 없음
– 즉시 새로운 개인회생 신청 가능
– 다만 폐지 원인(미납·서류미비·소득감소)이 해결된 근거 필요
면책 후 재신청 (5년 대기 필수)
–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 경과 필요
– 파산 면책은 7년 경과 요건
– 재신청 비용 및 절차 약간 더 단순
개시결정 전후 급여압류 처리 방식
개인회생 신청 중 급여압류가 발생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개시결정 전 압류액 처리
- 신청했어도 개시결정 전 압류금은 채권자에게 배분 (회수 어려움)
- 법무사 가이드 ‘다음달부터 정상’은 개시결정 이후 기준
- 현재 사례: 7월 초 급여압류 → 개시결정 후 급여 → 이미 압류된 금액은 배분됨
개시결정 후 급여압류 처리 ✓
- 개시결정문이 채권자·회사에 통지되면 집행정지 원칙
- 회사가 “법원 결정문을 받고도” 계속 압류하면 불법
- 결정문 사본으로 회사 인사말 + HR 직접 통지 필수
- “개인회생 개시결정”
- “이 결정으로부터 급여 집행정지 상태”
- “향후 급여압류 금지”
법무사·채권자 협의 한계
- 법무사는 법원 결정문이 없으면 회사/채권자에 강제력 없음
- 채권자도 개시결정 전까지는 합법적 압류 권리 보유
- 결정문이 법적 근거
재신청 시 법원이 보는 5가지 심사 기준
재신청은 1차 신청보다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법원은 다음을 중점 검토합니다.
1. 이전 절차 중단 원인
– 미납 (변제 의지 부족)
– 서류 미비 (준비 미흡)
– 취하 (신청자 자발적 포기)
– 현재 사례: 소득 감소 (일시적 실업) → 개선 근거 필요
2. 추가 채무 발생 여부
– 개인회생 신청 후 새 대출을 받았는가
– 고금리 대부업 이용 (변제 무시 신호)
– 신용카드 사용 증가
3. 소득의 지속성
– 재취업 후 실제 급여 수령 증명
– 고용계약서·급여명세서 최소 2개월분
– 기존 소득 구조와 차이
4. 변제 의지 표현
– 이전 절차 폐지 원인 자체 검토
– 현재 상황 개선 (생활 개선 계획)
– “앞으로 성실히 변제” 다짐보다는 객관적 개선 근거
5. 대리인 선택
– 이전 법무사/변호사와 재상담 vs 재경험자와 상담 비교
– 난이도 높은 재신청은 도산·채무 전문 경험 중요
재신청 시 준비할 서류 및 비용
폐지 후 재신청은 절차가 1차와 유사하지만 심사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필수 서류 (1차와 동일)
– 신분증·주민등록등본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재취업 증명)
– 채무 내역 정리 (신용카드·대출 전체 목록)
–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증명서
추가 서류 (재신청 때문에 필요)
– 이전 개인회생 신청·폐지 결정문
– 이전 절차 중 납부한 변제금 영수증
– 소득 감소/변화 설명 자료 (퇴직증명서, 재취업증명서)
– 급여압류 관련 증빙 (압류장 사본, 은행 명세서)
– 생활상황 개선 계획서 (선택)
비용
– 법무사 선임비: 200~300만원 (난이도·채무규모에 따라 변동)
– 법원 신청수수료: 채무액 기준 (약 30~50만원)
– 총 250~350만원 예상
빠른 진행 팁
– 조기 상담으로 서류 준비 시간 확보
– 급여압류는 “개시결정 후 집행정지” 자동 처리 (추가 비용 없음)
– 즉시항고 등 특수 사건 아닌 이상 3~4개월 소요
개인회생 재신청 중 주의할 3가지 함정
재신청 과정에서 흔히 놓치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1. 미납으로 폐지되었다면 특히 조심
– 기존 변제금 미납 3개월분 이상 도달 → 폐지 통지
– 재신청 시 “왜 변제를 못 했는가” 명확한 설명 필수
– 일시적 실업 vs 만성적 생활비 부족 구분 중요
– 현재 소득 수준으로 월 변제액이 지속 가능한지 객관적 계산 필수
2. 개시결정 전 급여압류금 회수 불가
– 개시결정 전 압류되고 배분된 금액은 돌려받기 어려움
– 향후 급여 집행정지를 법무사 + 회사에 명확히 통지
– 통지장 사본을 급여담당자·채권자에게 직접 제출
3. 새 대출로 미납금 메우기 절대 금지
– 개시결정 후 받은 새 대출은 기존 변제와 별개 채무
– 변제금 + 새 대출 상환으로 오히려 재폐지 위험 증가
– 미납 발생 시 → 변제계획 변경 신청 → 법원 승인 경로 정중
자주 묻는 질문
폐지는 절차가 중단된 것이므로 면책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즉시 새로운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원은 폐지 원인(미납·소득감소)이 해결된 근거를 더 엄격히 검토합니다. 폐지 원인이 명확히 해결되고 소득 증명(재취업 급여명세서)이 있으면 3~4개월 내 재신청 가능합니다.
개시결정 전 압류금은 이미 채권자에게 배분되어 회수가 어렵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부터는 집행정지로 추가 압류가 중단됩니다. 법무사와 회사 인사말에 개시결정문 통지를 명확히 하면 향후 급여압류는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번 달부터는 정상급여가 보장됩니다.
기본 생계비(중위소득 60%) 약 90만원 + 월세·의료비 등 추가생계비를 법원이 인정하면 변제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월 변제 50만원은 소득 300만원 기준 엄격한 편이므로, 주거비·의료비 증빙(계약서·영수증)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면책은 절차 종료(채무 소멸), 폐지는 절차 중단으로 다릅니다. 폐지라면 대기기간 없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책이 확정되었다면 확정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진행 기록이나 법원 결정문으로 면책/폐지 여부를 명확히 하세요.
법원 신청수수료는 필수이지만(약 30~50만원) 법무사 비용은 협의 가능합니다. 재신청 경험 많은 곳은 분할 납부·사건 종료 후 정산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전국 법률구조공단에서 소득 기준 무료 상담을 제공하므로 사전 상담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