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공식 및 실무 계산 가이드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본으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재산이 있으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공식 및 실무 계산 가이드

개인회생 변제금의 기본 계산 공식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공식은 단순합니다: 월평균 소득 – 생계비 = 월 변제금입니다.

여기서 월평균 소득은 최근 3~6개월 급여 또는 순이익의 평균값을 의미하고, 생계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당 1,538,543원, 2인 가구 2,519,575원으로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이고 1인 가구라면, 300만원에서 최저생계비 약 154만원을 공제한 약 146만원이 월 변제금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이는 재산이 없을 때의 기본 산정이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추가 요소가 반영돼요.

만약 가족 중 부양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부모와 자녀)라면 최저생계비는 약 252만원으로 늘어나므로, 소득에서 공제할 생계비가 커지고 그만큼 변제금은 낮아지게 돼요.

변제금을 결정하는 4가지 핵심 요소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월평균 소득, 생계비, 부양가족, 청산가치 4가지입니다.

월평균 소득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기준이 다릅니다.
– 직장인: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통장 내역으로 평균 산정
– 자영업자: 매출액, 필요경비, 세금자료를 종합해 순이익 계산

생계비는 법정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월세 같은 추가 필수지출을 더한 액수입니다. 증빙 자료(영수증, 진단서, 이체내역 등)가 있으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금을 줄일 수 있어요.

부양가족은 가족 관계만으로는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소득과 지출 자료로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인정되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청산가치는 예금, 차량, 임차보증금, 보험해지환급금 등 보유한 재산 가치의 합입니다. 이 값이 커질수록 변제금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제금 산정이 정확해야 향후 변제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너무 낮게 산정되면 법원에서 인정 받지 못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고, 너무 높으면 실제 납부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신청 전에 정확한 소득·재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과 변제금 상향 조정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이는 재산이 있는 경우, 변제기간(통상 36~60개월) 동안 납부하는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100만원으로 계산되어 36개월 동안 총 3,600만원을 낸다고 가정하면,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가 3,600만원보다 크면 안 됩니다. 만약 청산가치가 5,000만원이라면, 월 변제금이 상향 조정되어 36개월 동안 최소 5,000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소득 계산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실제 변제금을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재산 파악 시 현금, 예금뿐 아니라 자동차(시세 기준), 임차보증금, 보험 해지환급금까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작은 재산이라도 누락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통장, 자동차 등록증, 보험 증권 등을 한 자리에서 모두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실무 계산 시 자주 달라지는 포인트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은 이론과 실무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월 소득 산정 단계에서부터 신의성이 필요합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 영수증이 명확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실제 순이익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3~6개월 통장 내역, 세금 자료, 카드 매출 등을 종합해 평균을 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수점 차이도 변제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부양가족 인정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생활비를 함께 쓰고, 소득 및 지출 증명 자료가 있어야 비로소 인정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관련 증거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생계비도 개별적으로 검토됩니다. 의료비, 월세, 대출금이 월마다 반복된다면 영수증이나 통장 기록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있을 때 인정받을 수 있고, 이렇게 생계비가 증가하면 결국 변제금을 낮출 수 있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변제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계산상으로는 변제 가능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매달 그 금액을 납부하기 어려우면 변제 불이행이 되고, 이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월 소득이 250만원, 재산이 없고 독신일 때 대략 변제금은?

월 소득 250만원에서 1인 최저생계비 약 154만원을 공제하면, 월 변제금은 약 96만원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가 생계비(의료비, 월세 등)가 있으면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Q2. 청산가치가 5,000만원으로 계산될 때 월 변제금은 얼마나 올라가게 되나요?

기본 계산으로 월 80만원이 나왔다면, 36개월 동안 총 2,880만원을 내게 됩니다. 청산가치 5,000만원보다 적으므로, 변제금이 상향 조정되어 36개월에 최소 5,000만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즉 월 약 140만원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Q3.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족 관계증명서 외에 어떤 증명 자료가 필요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 부양을 보여주는 통장 기록, 급여 명세, 주민등록등본(동거 증명), 자녀 학비 영수증 같은 객관적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형식적 관계보다 실제 경제적 부양 여부를 중시해요.

Q4.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소득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장인은 급여가 고정적이고 회사에서 공식 증명(명세서, 원천징수)을 제공하므로 산정이 명확합니다. 반면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빼야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서 최근 3~6개월 통장, 세금자료, 카드 매출을 종합해 검토하는 거예요.

Q5. 변제 기간이 36개월과 60개월로 나뉘는데, 어떻게 정해지나?

일반적으로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충분하면 36~48개월로 단축되고, 채무 규모가 크거나 청산가치가 높으면 60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법원이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변제기간을 결정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