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 계산과 변제금 결정 방법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 공제를 뺀 금액으로 결정되며, 부양가족 범위가 예상과 다르면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 공제를 뺀 금액으로 결정되며, 부양가족 범위가 예상과 다르면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개인회생 변제 중 오토바이 명의등록은 법원 허가가 필수이며, 무단 등록 시 재산 은닉 의심 및 변제계획 위반으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총채무 25억 원 이하, 지속적 영업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증빙과 채무 정리, 변제 능력 입증이 핵심이며, 전문가 상담으로 기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퇴직금(또는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개시결정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면 법정 사유로 인정되지만, 회사는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현금 수령 시 청산가치 반영으로 변제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회사 승인·법정 절차·변제금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을 폐지할 수 있으며, 폐지 후 채권자는 즉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 사유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 재조정을 신청하면 폐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종료 후 미납금이 남으면 폐지 위험이 있지만, 14일 이내 전액 납부·즉시항고 또는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충분히 구제가 가능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대응하면 절차를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개시결정입니다. 신청 후 4~6개월(최대 8개월) 소요되며, 개시결정 후 변제기간은 원칙 3년(36개월), 사정에 따라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 여부, 변제금 산정, 진행 중 돌발상황 3가지로 나뉩니다. 신청 전에 채무·소득·재산을 정확히 정리하고, 변제 중 사해행위·퇴사 타이밍 등 실무 쟁점을 미리 파악해야 절차가 안전하게 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