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는 방법 5단계 절차와 세금 혜택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받은 뒤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 선택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혜택이 있어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받은 뒤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 선택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혜택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