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세입자가 내용증명 보낼 때 대처법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해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무상황 정리 절차일 뿐 임차인의 우선권을 침해하지 못하므로, 적절히 대응하면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해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무상황 정리 절차일 뿐 임차인의 우선권을 침해하지 못하므로, 적절히 대응하면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채무와 이자는 회생채권이 아니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요. 내용증명으로 이를 명확히 통보하면 되고, 은행이 계속 요구하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중 내용증명은 대부분 채권자 변경이나 법원 통지로, 자동 추심이 아닙니다. 발신처와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변호사/법무사에게 상담받으면 문제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