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변제금 미납 시 신복위 상담과 재조정 절차
개인워크아웃 납입금을 미납하면 채권자 추심 재개나 약정 해지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복위 ARS(02-6675-4730)에 즉시 연락해 미납현황을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분할납부·일부 유예 등 재조정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납입금을 미납하면 채권자 추심 재개나 약정 해지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복위 ARS(02-6675-4730)에 즉시 연락해 미납현황을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분할납부·일부 유예 등 재조정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