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있어도 건설현장 일 시작할 수 있을까 조건과 체계 정리
압류방지통장이 있어도 건설현장 일당은 정상 입금 가능합니다. 대신 계좌 연결, 근로조건, 안전장비를 사전에 확인해야 안전하게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압류방지통장이 있어도 건설현장 일당은 정상 입금 가능합니다. 대신 계좌 연결, 근로조건, 안전장비를 사전에 확인해야 안전하게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은 복지급여 수급자의 생활비를 보호하는 전용 계좌예요. 신분증과 수급자격증명서를 준비해 은행에 방문한 뒤, 지급기관에 계좌 변경을 신청하면 개설할 수 있어요.
생계비계좌의 보호 한도는 월 누적 입금 250만원까지예요. 잔액이 750만원이 쌓여도 보호받는 금액은 최대 250만원이며, 나머지 500만원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수급금은 압류될 수 있어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으로 입금받아야 하며, 관할 지자체에 급여계좌 변경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압류된 경우 압류해제 신청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