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중에도 신설 계좌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
압류 중에도 신규 계좌 개설은 가능하나, 은행 내부 기준과 압류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모두가 이용 가능한 압류방지 전용 계좌(생계비계좌)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됩니다.
압류 중에도 신규 계좌 개설은 가능하나, 은행 내부 기준과 압류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모두가 이용 가능한 압류방지 전용 계좌(생계비계좌)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됩니다.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부터 도입된 정부 지원 제도로, 월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자동 보호되며 누구나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과 압류 효력이 법적으로 소멸해요. 하지만 통장 해지는 법원이 자동으로 처리해주지 않아요. 직접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가 완비되면 지체 없이 처리돼요.
생계비계좌의 보호 한도는 월 누적 입금 250만원까지예요. 잔액이 750만원이 쌓여도 보호받는 금액은 최대 250만원이며, 나머지 500만원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민은행 생계비통장은 1인 1개 계좌로 지정해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1개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초과분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