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개인워크아웃 가용소득 계산 방법과 월 변제액 결정 기준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에서 월 변제액은 가용소득(세후 월급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으로 결정되며, 소득 감소 시 변제액 재협상이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 제출로 추가생계비 인정 범위를 넓혀 가용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에서 월 변제액은 가용소득(세후 월급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으로 결정되며, 소득 감소 시 변제액 재협상이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 제출로 추가생계비 인정 범위를 넓혀 가용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원금 탕감률은 법원이 신청자의 월 소득, 보유 재산, 채무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매월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액의 기준이 되며,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탕감률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