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과 개인회생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고르는 기준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 초기 단계에서 이자 경감과 상환 유예 위주로 해결하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예요. 원금 자체가 감당이 안 된다면 신속채무조정보다 개인회생이 훨씬 유리해요.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 초기 단계에서 이자 경감과 상환 유예 위주로 해결하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예요. 원금 자체가 감당이 안 된다면 신속채무조정보다 개인회생이 훨씬 유리해요.
새출발기금 확정 후에도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원금 탕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경로는 부실차주 기준에 따라 캠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돼요.
개인회생에서 원금 탕감률은 법원이 신청자의 월 소득, 보유 재산, 채무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매월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액의 기준이 되며,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탕감률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