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혜택,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차이 완벽 정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정부 기금으로, 원금 최대 80~90% 감면과 이자 전액 면제를 통해 채무 재조정을 지원합니다. 연체 단계와 보유 담보 여부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달라지며, 신용회복위원회와 달리 소상공인·자영업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2025년 변경 사항, 원금 감면율 최대 90% 확대 및 상환기간 20년 연장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로, 2025년부터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로 확대되고 분할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중 새출발기금을 알게 됐을 때 선택 기준

개인회생 진행 중 새출발기금을 알게 됐다면, 두 제도의 원금 탕감 범위·채무 대상·절차 성격을 먼저 비교해야 해요. 개인회생은 원금 최대 90%·이자 100% 탕감이 가능하고 법원의 강제 효력이 있는 반면, 새출발기금은 협약 금융기관 채무 중심에 원금 조정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에요.

새출발기금 주택담보대출 감면 대상과 신청 절차 알려줄게요

새출발기금 주택담보대출 감면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또는 2026년 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연체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차주입니다. 다만,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등 일부 대출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3개월 연체 후 새출발기금 신청과 철회 절차 알려줄게요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 이상 연체 시 새출발기금으로 전환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면 새출발기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철회 시점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출발기금 신청 후에는 90일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