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소장이 필요 없는 이유와 올바른 법원 대응 절차
지급명령을 이의신청하면 별도의 소장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만으로 정식 재판으로 전환되며, 이후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이의신청하면 별도의 소장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만으로 정식 재판으로 전환되며, 이후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론기일 임박 시 새출발기금으로 채무가 매각되면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자산은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