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소장이 필요 없는 이유와 올바른 법원 대응 절차

지급명령을 이의신청하면 별도의 소장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만으로 정식 재판으로 전환되며, 이후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