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 조건 및 절차 완벽 가이드
새출발기금은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새출발기금.kr)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승인 시 즉시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새출발기금은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새출발기금.kr)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승인 시 즉시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지원을 받을 때 마이너스 통장은 일반적으로 계약액 기준으로 대위변제 처리되어 남은 금액 출금이 가능합니다. 차량 인수금 대출은 자산형성 목적으로 분류되어 새출발기금 제외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캐피탈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주택담보대출 감면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또는 2026년 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연체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차주입니다. 다만,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등 일부 대출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 이상 연체 시 새출발기금으로 전환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면 새출발기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철회 시점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출발기금 신청 후에는 90일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