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전 변제계획안 수정부터 폐지 사유까지 완벽 가이드
개인회생 인가 전 단계에서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으며, 절차 폐지 사유로는 필수 요건 결여, 면책 이력, 계획안 불가 등 5가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 단계에서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으며, 절차 폐지 사유로는 필수 요건 결여, 면책 이력, 계획안 불가 등 5가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할 때는 채권자 목록 완성도와 신규 채무 관리가 절차 성공을 좌우합니다. 누락된 채권자나 신규 채무는 법원 인가 후 회생 절차에서 탕감받기 어려워 인가 전 사전 정리가 필수입니다.
개인회생 중 변제금 미납이 6회차라도 절차폐지가 즉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은 미납 횟수뿐 아니라 경제사정 변화, 성실성, 생활비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개인회생 중 미납이 3회 이상 누적되면 법원의 절차 폐지 위험이 높아져요. 미납 사유를 즉시 법원에 소명하고 변제계획 변경신청으로 월 납부금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이후 발생한 형사사건(사기, 절도)은 회생 절차를 위협합니다. 신규 채무는 회생 채권에서 제외되고, 사기죄 확정 시 비면책 채권이 되며, 형사 처벌로 변제금을 못 내면 회생이 폐지될 수 있어요. 절차를 유지하려면 채권자 집회 출석과 형사 조사 성실 임이 필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