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미수금이 사기죄가 되는 경우와 판단 기준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연체나 현금서비스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연체나 현금서비스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완전히 없어지는 절차가 아니에요. 증거를 보전하고 내용증명·가압류·소송 순서로 대응하면 변제율만큼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