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미수금이 사기죄가 되는 경우와 판단 기준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연체나 현금서비스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연체나 현금서비스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완전히 없어지는 절차가 아니에요. 증거를 보전하고 내용증명·가압류·소송 순서로 대응하면 변제율만큼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 이후 발생한 형사사건(사기, 절도)은 회생 절차를 위협합니다. 신규 채무는 회생 채권에서 제외되고, 사기죄 확정 시 비면책 채권이 되며, 형사 처벌로 변제금을 못 내면 회생이 폐지될 수 있어요. 절차를 유지하려면 채권자 집회 출석과 형사 조사 성실 임이 필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