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권고 중 대출 잔액 줄었을 때 변제계획안 수정하는 방법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받은 상태에서 대출 잔액이 감소했다면, 변제계획안 인가 전이라면 보정서에 반영해 수정 제출이 가능해요. 인가 후라면 변제계획안 수정서와 채무변동사유서를 통해 법원에 알리고 변제액과 기간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