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 불이행 3개월 폐지 판정과 압류 차단 대응법
개인회생 중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을 폐지할 수 있으며, 폐지 후 채권자는 즉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 사유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 재조정을 신청하면 폐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을 폐지할 수 있으며, 폐지 후 채권자는 즉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 사유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 재조정을 신청하면 폐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2회 이상 미납하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내려요. 이때 즉시항고 기간 내에 항고하거나 재신청을 통해 면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2회 이상 미납하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내려요. 이때 즉시항고 기간 내에 항고하거나 재신청을 통해 면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납부 미납이 발생하면 즉시 법원과 채권자에게 알리고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 조정이나 추가 대출로 미납금을 해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