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개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절차
개인회생 신청은 신청→보정권고→개시결정 단계를 거치며, 신청 이후 정해진 변제금을 반드시 우려내야 합니다. 미납입 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재정 계획이 필수예요.
개인회생 신청은 신청→보정권고→개시결정 단계를 거치며, 신청 이후 정해진 변제금을 반드시 우려내야 합니다. 미납입 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재정 계획이 필수예요.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는 법원이 변제계획을 승인하되 특정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인가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 충족 시 변제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증가, 부동산 처분, 퇴직금 등의 상황에서 주로 나오며, 변제금 성실 납부와 소득·재산 변동 보고가 필수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최대 15% 감면, 무담보 10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이며, 2025년부터 1년 성실상환 후 신용점수 회복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도 추가 절차가 필요하며, 월 변제일 관리와 미납 회차 처리가 중요합니다. 2026년부터는 청년과 고령자는 변제 기간을 24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이어도 사업자등록 자체는 법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법원과 대리인에게 사업 개시 사실을 알려야 해요.
개인회생 3년은 변제기간 종료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면책을 신청해 남은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3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해요. 채권자집회 전에 미납된 변제금을 해결하는 것이 변제계획 인가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개인회생 중 퇴직 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청일 기준 역산 5년 이내 개시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인가결정 전후로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가용소득(월 수입 – 생활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3~5년간 법원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 번만 늦어도 미납 처리될 수 있고, 3회 이상 미납 시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