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성공 조건, 급여압류 해제 절차, 5년 면책 대기 기준
개인회생 재신청은 폐지·면책 여부와 급여압류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지 후 재신청은 대기기간 없으나 개시결정 전 압류액은 채권자에게 배분되며, 개시결정 후부터는 집행정지로 급여압류가 중단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폐지·면책 여부와 급여압류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지 후 재신청은 대기기간 없으나 개시결정 전 압류액은 채권자에게 배분되며, 개시결정 후부터는 집행정지로 급여압류가 중단됩니다.
급여압류 사건번호는 법원 집행부 서류(집행부 통지서, 압류통지서)에서 확인하며, 불법사금융일 경우 금융감독원 1332 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통해 압류 중단 요청이 가능해요.
급여압류 관련 사건번호와 등기를 조회하려면 집행기관(지방지방법원)에서 압류 통지서의 사건번호로 문의하거나 등기소에서 채권자 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추심이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로 인한 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급여압류, 통장압류, 동산압류 등 여러 형태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