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사건번호·등기 조회 방법 및 법률 대응 완벽 가이드

급여압류 관련 사건번호와 등기를 조회하려면 집행기관(지방지방법원)에서 압류 통지서의 사건번호로 문의하거나 등기소에서 채권자 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추심이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