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사업자등록 가능성: 법원 승인 절차와 변제계획 유지 전략
개인회생 중이어도 사업자등록 자체는 법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법원과 대리인에게 사업 개시 사실을 알려야 해요.
개인회생 중이어도 사업자등록 자체는 법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법원과 대리인에게 사업 개시 사실을 알려야 해요.
개인회생 진행 중 남은 변제금 전액을 준비하면 일시변제신청을 통해 일시상환 가능하지만, 법원이 자금출처의 합법성과 성실한 변제 이행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므로 사전 소명자료 준비가 필수예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맞춰 매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정일 이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와 법원의 승인 없이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변제금 납부일 변경은 법원과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해야 하며, 임의 납부나 변경 시 절차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