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을 때 해야 할 5가지 대응 절차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면 법원에서 폐지예정통지서를 송달합니다. 통지서 수령 후 7일 이내 채무자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납 사유와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절차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면 법원에서 폐지예정통지서를 송달합니다. 통지서 수령 후 7일 이내 채무자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납 사유와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절차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채무자 진술서와 소득·지출 증빙을 제출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소명 없이 폐지결정이 확정되니 수령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