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을 때 해야 할 5가지 대응 절차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면 법원에서 폐지예정통지서를 송달합니다. 통지서 수령 후 7일 이내 채무자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납 사유와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절차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면 법원에서 폐지예정통지서를 송달합니다. 통지서 수령 후 7일 이내 채무자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납 사유와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절차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분납금이 늦어지면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확정이 아니라 법원에 사유를 설명할 기회입니다. 신속히 납부계획을 정리해 제출하고 상담받으면 분할납부·유예 등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하면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회차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미납 내역이 있으면 폐지 위험이 생기므로, 빠르게 미납금을 정리하고 납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