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마이너스 통장 대위변제와 차량 할부 가능 여부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지원을 받을 때 마이너스 통장은 일반적으로 계약액 기준으로 대위변제 처리되어 남은 금액 출금이 가능합니다. 차량 인수금 대출은 자산형성 목적으로 분류되어 새출발기금 제외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캐피탈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지원을 받을 때 마이너스 통장은 일반적으로 계약액 기준으로 대위변제 처리되어 남은 금액 출금이 가능합니다. 차량 인수금 대출은 자산형성 목적으로 분류되어 새출발기금 제외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캐피탈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도중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려면 90일 이상 연체가 필요하고, 원금 탕감이 거의 없어 총 변제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채무 규모와 구성에 따라 개인회생 재신청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새출발기금 주택담보대출 감면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또는 2026년 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연체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차주입니다. 다만,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등 일부 대출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변제금은 3개월 이상 연속 미납 시 인가 취소(폐지) 위험이 있으며, 폐지 시 워크아웃 신청 준비가 필요하다. 폐지 시점은 정확히 알기 어렵고 법원 문의는 권장되지 않으며, 재신청은 일정 조건 하에 가능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