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파산 중 올바른 선택 기준 및 절차
채무조정은 소득 여부와 채무 규모에 따라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3가지로 나뉘어요. 월 소득이 있고 채무가 적으면 워크아웃, 소득은 있지만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으면 파산을 검토하는 게 원칙이에요.
채무조정은 소득 여부와 채무 규모에 따라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3가지로 나뉘어요. 월 소득이 있고 채무가 적으면 워크아웃, 소득은 있지만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으면 파산을 검토하는 게 원칙이에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최대 15% 감면, 무담보 10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이며, 2025년부터 1년 성실상환 후 신용점수 회복도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가 30일 이하인 채무자 중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채무가 총채무의 3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해요.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워크아웃은 이자를 감면한 채무총액을 상환기간으로 나눠 월 변제금을 정하는 구조예요. 감면 후 채무 6,000만원을 10년에 나누면 월 약 50만원 수준이지만, 채권별 조건과 이자 감면폭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복위 변제금 1회 미납은 즉시 취소되지 않지만, 미납이 누적되면 재조정 신청 제한과 실효 위험이 커져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미납 상황별 대응 방법과 재조정 신청 절차를 알아보세요.
채무조정 중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완주 가능한 구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를 원금 감면 후 최장 8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취약채무자는 특별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하는 채무조정제도로, 채무 규모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일 때 이자 감면과 분할상환으로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예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정부 기금으로, 원금 최대 80~90% 감면과 이자 전액 면제를 통해 채무 재조정을 지원합니다. 연체 단계와 보유 담보 여부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달라지며, 신용회복위원회와 달리 소상공인·자영업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워 법원이 인가한 후 일정 기간 변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 취약채무자 요건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